기초
공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반값까지 내려가는 규칙
규칙: 최초 가격의 10%씩, 같은 금액으로 내려간다
국세징수법 제87조 제2항은 재공매할 때마다 공매예정가격을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낮추도록 정합니다. 직전 가격의 10%가 아니라 처음 가격의 10%라서, 매 회차 같은 금액씩 내려갑니다.
| 회차 | 최초 가격 대비 | 최저입찰가 |
|---|---|---|
| 1회차 | 100% | 1억 |
| 2회차 | 90% | 9,000만 |
| 3회차 | 80% | 8,000만 |
| 4회차 | 70% | 7,000만 |
| 5회차 | 60% | 6,000만 |
| 6회차 | 50% | 5,000만 |
| 감정가 대비 | 물건 수 | 비중 |
|---|---|---|
| 90% 초과 | 4,222 | 48% |
| 70% 초과 ~ 90% | 1,692 | 19% |
| 50% 초과 ~ 70% | 1,717 | 19% |
| 50% 이하 | 1,199 | 14% |
위 표의 첫 번째는 최초 공매예정가격이 1억 원인 압류재산의 예시입니다. 6회차가 되면 최초 가격의 50%인 5천만 원이 됩니다.
반값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50%까지 내려가도 팔리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제87조 제2항, 제68조). 그래서 감정가의 30%, 20%에 나오는 물건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 개찰 현장에서 바로 다시 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제82조 제5항 관련).
- 재공매 공고 기간은 5일까지 줄일 수 있어(제87조 제3항), 유찰 후 다음 회차가 금방 돌아옵니다.
위 두 번째 표는 지금 진행 중인 공매의 실제 분포입니다. 매일 오전 데이터로 바뀝니다.
법원 경매와 비교하면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119조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하락 폭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공매는 법에 10%로 정해져 있어 다음 회차 가격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싸다고 바로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분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파는 물건입니다. 지분 물건 가이드
- 맹지·농지: 길이 없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토지 공매 확인 가이드
- 점유자: 사람이 살고 있어 명도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점유자 확인 가이드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서 확인할 것 7가지와 현장 방문 체크리스트는 유찰 많은 공매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어제보다 가격이 내려간 공매에서 오늘 한 회차 내려간 물건을 볼 수 있고, 감정가 반값 이하 공매에서는 지분 물건을 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 바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공매는 유찰되면 직전 가격에서 10%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압류재산은 직전 가격이 아니라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내려갑니다. 최초 가격이 1억 원이면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순으로 같은 금액씩 내려갑니다(국세징수법 제87조 제2항).
50%까지 내려가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87조 제2항, 제68조). 그래서 감정가의 50%보다 낮은 최저입찰가도 나옵니다.
감정가 대비 너무 싼 물건은 왜 그런가요?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지분만 파는 경우, 길이 없는 토지, 점유자가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공고문과 현장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