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고르기
반값 공매의 함정, '지분' 물건부터 걸러야 하는 이유
지분 물건이란
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경우(공유), 그중 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 사람의 지분만 압류되어 공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1/3 지분을 낙찰받으면 그 부동산의 3분의 1 몫을 갖게 될 뿐, 혼자 쓰거나 팔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반값 공매의 상당수가 지분이다
지분 물건은 혼자 활용하기 어려워 잘 팔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 번 유찰돼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공매 전체에서 지분 물건은 1,683건입니다. 반값 이하 공매만 보면 용도별로 이렇습니다.
| 용도 | 반값 이하 | 그중 지분 | 비중 |
|---|---|---|---|
| 주거 | 176 | 12 | 7% |
| 토지 | 658 | 239 | 36% |
| 상가·업무 | 310 | 5 | 2% |
| 기타 | 55 | 0 | 0% |
공유자 우선매수: 낙찰받아도 넘어갈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9조에 따라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이면 다른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내고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은 최고가 입찰가격과 같습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입니다.
- 세무서장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공유자가 신청하면 지분 비율대로 나눠 삽니다.
- 우선매수한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가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공매공고에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제72조). 즉 지분 물건은 최고가로 낙찰돼도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입찰 전 확인할 것
- 공유자 수와 지분 비율: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합니다.
- 우선매수 가능성: 다른 공유자가 실제로 거주·사용 중이면 우선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활용 계획: 지분만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공유물 분할, 지분 매각 등)는 법률 판단이 필요해 공식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지분 물건 빼고 보기
오늘공매의 감정가 반값 이하 공매와 각 지역 페이지에서 「지분 빼기」 버튼을 누르면 지분 물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카드에 보라색 「지분」 태그가 붙은 물건은 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관련 데이터 바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분 물건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비드 물건 정보와 공고문에 지분 여부가 표시되고, 오늘공매 카드에는 「지분」 태그가 붙습니다. 모아보기 화면의 「지분 빼기」 버튼으로 지분 물건을 걸러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란 무엇인가요?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이면 다른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보증금을 내고 최고가 입찰가격(입찰자가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합니다(국세징수법 제79조).
지분 물건도 대출이 되나요?
지분 물건은 일반 부동산과 담보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입찰 전에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