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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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온비드 공매인데 압류재산과 국유재산은 규칙이 다르다

글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숫자는 매일 오전 자동 갱신 (현재 2026년 10월 14일 기준)

온비드에는 어떤 공매가 올라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온비드에서 국유·압류·수탁재산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산을 공매합니다(캠코 온비드 소개). 캠코가 진행하는 입찰 물건은 압류재산, 국유재산, 유입자산, 국유증권 등입니다(온비드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온비드 화면에 나와도 재산 종류마다 따르는 규칙이 다릅니다. 오늘공매에 모은 부동산 공매 10,213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재산: 세금 체납으로 나온 물건

압류재산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재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캠코가 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103조).

압류재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 입찰보증금: 법은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으로 정하고(제71조), 캠코는 10%를 받습니다.
  • 유찰 시 가격: 회차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내려갑니다(제87조). 유찰 가격 가이드 참고.
  • 낙찰 후: 매각결정 → 대금 납부 → 세무서장·캠코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낙찰 후 절차 가이드 참고.

국유재산: 나라 땅·건물

국유재산은 국가가 가진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공매입니다. 캠코 기준 **입찰보증금이 5%**로 압류재산보다 낮습니다(온비드 자주 묻는 질문). 오늘공매 목록에서 「임대」 태그가 붙은 물건은 매각이 아니라 사용권을 빌려주는 공매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임대 공매는 847건입니다.

수탁재산·유입자산: 계약 방식이 다르다

온비드 낙찰 후 절차 안내에 따르면 수탁·유입재산은 압류재산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 낙찰 후 5일 안에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반면 압류재산은 별도 매매계약 없이 매각결정과 대금 납부로 진행되고, 등기는 기관이 촉탁합니다.

재산 종류 확인하는 방법

  1. 오늘공매에서 관심 물건 카드를 눌러 온비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물건 정보의 재산 구분(압류재산, 국유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3.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비율, 대금 납부기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확인합니다. 압류재산 공고에는 이 항목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72조).

재산 종류를 확인했다면 온비드 입찰 방법으로 넘어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압류재산은 누가 파나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03조).

재산 종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온비드 물건 상세 화면과 공고문에 재산 구분(압류재산, 국유재산 등)이 표시됩니다. 입찰 전에 공고문에서 보증금 비율과 계약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수탁재산이나 유입자산은 낙찰 후 절차가 다른가요?

온비드 안내에 따르면 수탁·유입재산은 낙찰 후 5일 안에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매수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압류재산은 대금 완납 후 세무서장이나 캠코가 등기를 촉탁합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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