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낙찰
감정가 1억 공매, 실제로는 얼마가 있어야 낙찰받을까
문제: 최저입찰가만 보면 돈이 모자란다
공매 목록의 최저입찰가는 “이 금액 이상이면 입찰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값에 낙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쟁이 붙으면 최저입찰가보다 높게 낙찰되고, 낙찰 후에는 취득세 같은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데 잔금 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이 원칙이라(국세징수법 제84조) 낙찰 후에 돈을 구하기엔 시간이 짧습니다.
필요 자금을 이루는 4가지
| 항목 | 언제 | 얼마 |
|---|---|---|
| 입찰보증금 | 입찰할 때 | 압류재산 최저입찰가의 10%, 국유재산 5% |
| 잔금 | 매각결정 후 7일 또는 30일 안 | 낙찰가 − 보증금 |
| 취득세 | 대금 납부 후 60일 안 | 물건·주택 수에 따라 다름(위택스 확인) |
| 인수 비용 | 공고문 확인 |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부담,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명도 비용 |
잔금 기한은 캠코 기준 매각대금 3천만 원 미만 7일, 이상 30일입니다(온비드 안내). 인수할 권리는 압류재산 공고문에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72조).
비교: 감정가별 예상 낙찰가
아래 표는 감정가에 최근 6개월 낙찰가율 중앙값을 곱한 값입니다. 전국과 함께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가장 낮은 시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숫자는 매일 오전 갱신됩니다.
| 감정가 | 전국 (43%) | 서울 (68%) | 충남 (26%) |
|---|---|---|---|
| 1억 | 4,310만 | 6,790만 | 2,640만 |
| 3억 | 1억 2,930만 | 2억 370만 | 7,920만 |
| 5억 | 2억 1,550만 | 3억 3,950만 | 1억 3,200만 |
같은 감정가라도 지역에 따라 예상 낙찰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심 지역의 시군구 낙찰가율은 지역별 낙찰가율 가이드나 각 지역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입찰 전 자금 점검 순서
- 관심 물건의 최저입찰가와 감정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시군구 페이지에서 낙찰가율을 보고 예상 낙찰가를 잡습니다.
-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을 입찰 마감 전까지 준비합니다.
- 공고문의 대금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하면 미리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경락잔금대출 확인 순서
- 취득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미리 계산해 둡니다.
- 아파트·빌라라면 체납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대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이유는 낙찰 후 절차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데이터 바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입찰할 때 당장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요?
입찰보증금입니다. 압류재산은 그 회차 공매예정가격(최저입찰가)의 10%, 국유재산은 5%를 냅니다. 나머지 대금은 매각결정 후 기한 안에 냅니다.
낙찰가율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오늘공매가 공공데이터포털의 온비드 입찰결과로 최근 6개월 매각 낙찰 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모아 중앙값을 냈습니다. 지분 물건과 극단값(1% 미만, 300% 초과)은 뺐습니다.
예상 낙찰가대로 낙찰되나요?
아닙니다. 낙찰가율은 과거 결과의 중앙값이라 개별 물건의 낙찰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와 상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